경실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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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논평
  • 김원태 기자
  • 승인 2008.11.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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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국가기관화는 사실상 도폐지나 다름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지난 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도지사를 국가가 임명하고 그 기능을 국가위임 사무에 한정하며 자치사무는 50~60개로 통합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를 4-5개로 통합하며 광역시는 유지하되 자치구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실상 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될뿐 아니라 민주성을 기본으로 참여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첫째, 도지사를 국가가 임명하고 그 기능을 국가위임사무에 한정하는 것은 도를 국가기관화 하겠다는 것이다. 자치정부로서의 도는 폐지하고 국가기관으로 구성함으로써 임명직 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발상으로 광역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대적 추세에 명백히 어긋난다. 사실상 도를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특별법안은 도폐지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교묘한 눈가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국의 230개 시ㆍ군을 50~60개로 통합하고 도의 자치기능을 통합시ㆍ군으로 이양하는 것은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 불과해 도의 분할로 인한 지방정부의 역량이 축소될 위험이 크다. 결국 현재 도의 자치기능 중 통합시ㆍ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능은 국가가 환수해 중앙집권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셋째, 서울시의 자치구를 4-5개로 통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서울시를 해체해 4-5개로 분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광역시의 유지 방안 역시 광역시를 도에 통합하여 도의 역량을 강화해야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국민들은 대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만 갖게 돼 주민접근성이 떨어지고 참여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서 불편을 겪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 경실련

결국 권경석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안 중에서 최악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주민 편익성, 민주성의 원리에 근거한 지방자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4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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