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새정치민주연합, 시흥3) 의원은 12일 철도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합동단속 대책 수립 및 실시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최 의원은 서상교 철도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철도만 있고, 화물⋅물류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과연 경기도는 화물⋅물류에 대한 정책 의지는 있느냐”고 포문을 열며, “1톤 미만의 용달화물자동차의 불법영업이 50대 50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철도국”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최 의원은 화물자동차 불법행위의 단속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행정직 공무원만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합동단속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상교 철도국장은 “앞으로 화물차 불법영업 단속방법으로 제안해 주신 합동단속 등을 포함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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