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공데이터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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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공데이터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9.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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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3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의회 장동일(새정치연합, 안산3)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경기도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도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평등 원칙 보장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한 데이터 개방여부 심의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안정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용 촉진 사업 추진, 민간기업과의 데이터 제공 협력사업 추진 등의 내용도 담고 있어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일 도의원은 “이번 공공데이터 조례 제정으로 도민이 공공데이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공공데이터의 이용 확대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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