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재정법에 도비 보조비율이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군 부담으로 100% 전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배정하지 않은 도비예산 전액을 시군 보조내시로 지정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서는 해당 국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모든 지방비 매칭 사업에 도비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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