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버스요금 정책 '청소년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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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버스요금 정책 '청소년이 봉?'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9.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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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할증 30% 이상 10곳.. 최고 70%까지 부과, 청소년 할증률이 평균 2배 일반버스 할증률은 3.17배 높아
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버스요금의 현금 할증률을 분석한 결과 어떠한 원칙도 없이 버스조합 마음대로 부과하고 있으며, 50원은 화폐 단위로 사용조차 하지 않고 끝 단위를 100원에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또  “버스업체의 편리성과 수익성을 최대한 반영한 사업자 중심의 요금정책이며, 관리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는 태평한 생각에 빠져 사용자인 시민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 대비 현금 할증률 평균을 보면 경기도 어른 3.6% 청소년 5.2% , 서울시 어른 6.6% 청소년 36.6%, 인천시 어른 27.1% 청소년 34.2%로 인천 서울 경기 순이고 3개 지자체 평균 어른 12.4% 청소년 25.3%로 청소년 할증이 어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금할증이 30% 이상인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광역 청소년 32.4%, 서울심야 청소년 32.4%, 서울간지선 청소년 38.9%, 서울순환 청소년 42.9%, 인천공항 어린이 42.9%, 인천공항 일반 45.5%, 인천공항 청소년 50.0%, 인천좌석 일반 53.8%, 인천좌석 청소년 66.7%, 인천좌석 어린이 69.8% 등으로 10개나 된다며, 가히 강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0개 중 8개가 청소년 어린이 요금이고 어른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며, “가학적 청소년 덤터기 현금할증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고 "버스요금을 책정하는 담당부서와 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판단하는지 묻고 싶다며, 어른보다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현금 할증은 즉각 시정되어야 하고 할증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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