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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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김성태 기자
  • 승인 2015.09.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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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지난 8월 31일 제2회 덕양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토당동 삼성당취락지구’ 및 ‘행주내동맨돌취락지구’의 경계설정과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회원회에는 이금진 고양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11인의 위원이 참석해 토지소유자간 다툼이 있는 토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 여부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의 불복 의사가 없을시 경계가 확정되고 사업완료 공고 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이종경 덕양구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지적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더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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