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의원 "세입자 의사결정 가로막는 주택법 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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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의원 "세입자 의사결정 가로막는 주택법 시정돼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8.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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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공동주택 세입자의 비율이 42%에 달하고 300세대 이상의 경우 38.4%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준의원은 표본 조사 결과 관리비 부과 내역 중 장기수선충당금 등 소유자의 재산권 관련 비용이 고작 7.4%에 불과해 관리비 부과 결정 시 세입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세입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주택법 상 근거가 없는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선 대리납부 제도는 세입자에 대한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 계약으로 서로의 절충점을 찾지 않으면 이 또한 법적 정당성 문제 및 심각한 반대에 부딪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대 의회 활동 기간 중 이재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국토부의 우선 제안으로 채택은 됐으나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이재준의원은 이번 9월 14일 도정질의를 통하여 남경필 지사의 확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중 “관리비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토록 관리준칙개정촉구건의안을 발의, 반드시 개정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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