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앞둔 상가 광고물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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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앞둔 상가 광고물 위험천만
  • 김서연 기자
  • 승인 2007.06.15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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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안전도 검사 전무 안전사고 우려

   
 
  ▲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상가 건물에 무분별 설치된 옥외 간판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 데일리경인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도내 상가건물에 설치된 상당수 옥외광고물이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불법으로 설치돼 강풍 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수원시와 일선 상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단지나 벽보물을 제외한 옥외광고물은 3년마다 허가 연장을 받아야 하고, 가로형 간판과 3층 이상 돌출 간판 등의 경우 안전도 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또 일선 구청 등은 정기적으로 노후 간판이나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의뢰,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상당수 옥외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고, 3층 이하(가로형 간판)만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4층 이상 설치된 간판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

실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D 상가건물은 3층 이상 가로형 간판 설치는 불법인데도 불구, 옥외 간판이 설치돼 있지만,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

A빌딩은 학원, 노래방, 음식점 등의 간판이 빼곡이 설치돼 있지만, 이들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간판으로 설치돼 있다.

특히 인근의 한 상가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대형음식점의 경우 대형 간판을 설치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간판이 부식돼 떨어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

D빌딩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 차원에서 간판 설치를 억지하긴 하지만, 개인 사업자가 홍보를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설치해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간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아 단속은 엄두도 못냈다”며 “올 들어 행자부에서 불법 간판에 대한 조사 지침이 내려와 보다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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