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택시불법행위 신고포상금 50% 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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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택시불법행위 신고포상금 50% 도비 지원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7.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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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새정치연합, 수원7)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의하면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를 조례로 제정한 곳은 9개 시⋅군뿐이며, 그중에서도 최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은 남양주, 시흥, 여주, 포천 등 4곳이나 된다.
 
이번 조례안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2회 임시회(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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