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백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치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7월 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서 실행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경기도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운영과 정책실명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
김치백 의원은 본 조례안이 경기도교육청 정책 및 사업의 정책수행자 및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경기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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