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유관기관 합동단속
상태바
수원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유관기관 합동단속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5.07.06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는 관외 택시의 경기도내 불법 영업행위를 바로잡고자, 지난 3일 유관기관과 함께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는 수원시청 및 경찰서와 택시관련 조합원등 17명의 인력과 4대의 단속차량이 투입돼 2개조로 나눠 민원이 많은 삼성전자 중앙문과 영통중심상가를 대상으로 새벽까지 약 3시간 동안 합동단속을 펼쳤다.
 
시는 관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 장기정차(대기, 배회, 콜대기), 사업구역외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적발한 자료는 해당 지자체로 송부되며 사업구역 외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40만원, 장기정차 승객유치 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택시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내 택시운전기사의 권익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