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11월이후 개인택시면허, 이제 양도․상속 가능
상태바
09년 11월이후 개인택시면허, 이제 양도․상속 가능
  • 유희환 기자
  • 승인 2015.06.23 2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 6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개인택시 양도 상속이 불허되던 2009.11.28일 이후 개인택시면허가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로 허용된다. 

파주시의 경우 2009년 11월 이후 신규개인택시 면허자는 68명으로, 이전 면허자와는 달리 양도․상속이 불허되 재산권 박탈과 상대적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 수급상황이 다른 전국 지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방식대신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신규개인택시 면허자 권리구제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온 김완선 개인택시권리찾기파주시지부장은 “회원들의 재산권을 되찾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면서, 국회차원에서 법률개정 활동을 힘있게 펼쳐준 황진하, 윤후덕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윤우석 개인택시조합장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김지부장은 “회의 개최를 위한 장소협조는 물론 국토부를 상대로 한 여객법 개정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재홍 파주시장께도 68명의 권리찾기 회원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하루빨리 신규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파주시 조례 제정이 이뤄지기를 요청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파주시 택시공급량은 전국 평균의 1/3 수준으로 택시가 부족한 지역인 만큼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2009년 11월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이 여객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앞으로도 파주시 택시업계 지역실정을 적극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