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 '일회용 생수 금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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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 '일회용 생수 금지' 조례 추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6.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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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음용 촉진 위해 텀블러 및 수돗물 음수대 확대 설치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일회용 생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리필용 병(텀블러)과 공공 수돗물 음수대를 공공시설 등에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어서 향후 반향이 주목된다.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는 17일 ‘경기도 일회용 병입생수 금지 및 수돗물 음수대 설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기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인 7월 회기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양근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6)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기도 소유의 건물 및 시설 등에서 일회용 병입생수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여 무분별한 페트(PET)병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함과 동시에 리필용 병(텀블러)과 공공 수돗물 음수대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소유의 체육시설을 제외한 경기도 본청, 경기도의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도 공기업, 도립공원 등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나 토론회시 일회용 병입생수의 사용이 금지되고 공공기관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서의 판매도 금지된다.

조례안은 또한 달리기, 마라톤 등 체육행사를 제외하고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실내외행사, 경기도 소유의 건물 및 시설, 부지를 대여하여 열리는 민간 주최 행사에서도 주최측이 일회용 병입생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이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행사나 토론회 등에 일회용 병입생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위밧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의 공식적인 행사시 일회용 생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대안으로 공공기관이나 시설의 내 외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등에 공공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는 한편 이 음수대를 이용하여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리필용 병(텀블러)를 제작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먹는생물 제조업체가 지난 2014년 한해 기준으로 일회용 병입생수 3억 3,000만개를 제작 판매하고 있고, 12개 시군에서 382만여개의 수돗물 병입생수를 생산하고 있으나 일회용 병입생수는 환경오염음 물론 같은 양의 수돗물에 비해 최대 2,000배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지하수를 고갈시킴으로서 기후변화와 물부족 현상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반면, 수돗물은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법정 수질검사 항목인 59개보다 훨씬 많은 164~250개 항목까지 수질검사를 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음용률은 미국 56%, 일본 33% 등에 비해 매우 낮은 3.7%(2012년 수돗물홍보협의회)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한배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이정임박사, 한국수자원연구원 수질분석연구센터 김정희차장,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양근서의원은 “환경오염과 물부족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법과 조례를 만들어 이미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분야에까지 일회용 페트병 생수를 금지시키는 한편 수돗물 음수대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감수하고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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