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세 미만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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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9세 미만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제도화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6.1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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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포

이재준 의원(고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근로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본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지난 4.19일 한계레 신문에서 보도된 “10대들의 알바지옥... 일 시킬 땐 어른, 돈 줄땐 아이”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심각할 정도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도지사 및 사용자의 근로청소년 보호를 위한 책무를 제시하였고, 근로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업체 추천 및 선정절차를 거쳐 포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금체불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 긴급지원도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재준 의원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근로청소년이 도 경제민주화 신고센터에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가 근로청소년의 피해신고 접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19세 미만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제도화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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