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태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6.17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9)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20일〜24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각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감염병 환자 관리와 강제처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오완석 의원은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를 보며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지역 의료기관 간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꼈고,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제300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