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시설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율 고작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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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시설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율 고작 8.9%”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6.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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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경기도의원, 청소년 문화의집 확충을 위한 도차원의 지원 촉구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4)은 제29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집’이 경기도 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을 위한 경기도차원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읍·면·동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곳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 내 읍·면·동 550개소 중 49개소만이 설치되어 경기도 내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율은 8.9%에 불과“한 실정임을 꼬집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학원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그나마 방학시간이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선용의 공간이다.

이 의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처럼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각 시군 뿐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인색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도가 국가의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해주길 강력히 촉구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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