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조사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경기북부지역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지경계지점에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성분의 시료채취를 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우선 복합악취가 3 ~ 10배로 배출허용기준인 15배 이하로 나타났으며 암모니아, 황화합물류 4종, 트라이메틸아민, 알데하이드류 5종 등 지정악취물질도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사되어 금번 악취 실태조사시에는 심각한 악취배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악취의 배출특성이 순간 발생이고 업체의 가동상황 및 기상상태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악취배출량이 많이 저감되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도 및 해당 지자체의 꾸준한 배출시설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향후에도 매년 하절기에 동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악취배출량 변화추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영세시설에 대해선 기술지원도 병행하여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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