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문경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2)은 28일 제297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 대책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학교는 현행 법률하에서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도,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도 아니어서 교육부 기준대로라면 단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경기지역에만 94개 학교에 5,813명이 재학중에 있고, 이들이 안전사고를 당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작년 도내 학교에서 21,000여건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7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대안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을 단 한군데도 안내하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어떤 보험사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원생에 대해 가입이 가능한 안전보험이 있었던 반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가입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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