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앞서가는 청렴시책으로 부정부패 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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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앞서가는 청렴시책으로 부정부패 일소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5.05.0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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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 수원시 공직자 청렴결의대회, 시청 대강당 ⓒ Win뉴스

수원시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국가 공인 청렴도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올해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청렴도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내년 9월부터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부정청탁금지법)’을 사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부정청탁금지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미 운영하고 있던 ‘청탁등록센터’의 청탁범위를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의 범위로 대폭 확대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공직자가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만들어 배우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또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준수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에서처럼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각종 협찬을 받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외에도 퇴직 공무원 출신의 직무관련자와는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이 직무관련 외부 강의를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지침에 따라 강의료를 받지 않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이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부당이득금의 2배까지 환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극심한 인사적체에서 오는 직원 불만을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치기 위해 청렴, 소통, 혁신, 활력인사를 목표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청렴 공직자에게는 인사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인사 청탁자, 금품·향응 제공자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한다. 또 인사 고충 상담과 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투명한 인사행정 시스템도 구축했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예산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대한 강력한 중점 감사를 실시했으며, 예산절감과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인터넷 공개, 법인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 등 상시 감시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공정한 업무지시와 간부공직자 청렴성 향상 의식 개선을 위해 간부공직자 청렴 교육과 청렴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애쓰고 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부패 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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