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연가보상비 부정 지급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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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연가보상비 부정 지급 회수 조치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5.04.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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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최근 5년간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 지급액 1900만원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음주운전 징계 강화 등으로 최근 5년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직․강등․직위해제는 처분이후 당해 연도의 연가사용 가능일수가 사실상 소멸되나 그동안 부당하게 연가를 사용하였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번에 발견된 연가보상비 부정 지급 사례가 그동안 징계 처분자에 대한 연가관리 소홀과 연가보상비 지급 절차상 취약한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판단해 연가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했으며 부당 지급된 연가보상비 1900만원을 회수조치 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구조와 잘못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렴도시 1등 수원’을 만드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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