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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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 즉각 폐기하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4.0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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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문경희 의원(새정치, 남양주2)은 지난 7일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시행령은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특별조사위원회의 각 소위원회 업무는 오히려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들이 진상규명을 하도록 돼 있다. 

조사 범위도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아닌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축소함으로서 정부가 실시한 조사를 검증하는 특별조사위원회로 전락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원을 90명으로 한정함으로써, 당초 특별법이 120명 이내로 규정한 정원을 대폭 축소한 점도 문제다. 

또 실무 조사요원의 50%를 민간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게 함으로서 실질적인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는 하위계약직공무원에 임용하고, 파견 공무원은 고위직을 발령냄으로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통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정부는 제대로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를 불구로 만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난 4월 2일 "뜬금없이 배상기준을 발표하여 유가족 보상금이 4억이니, 7억이니 하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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