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문화상’을 ‘건축문화제’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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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문화상’을 ‘건축문화제’로 확대 시행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4.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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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정훈(새누리당, 하남) 의원이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시행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오는 제296회 임시회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건축 관련 전문가 위주로 시행되었던 건축문화상제도를 건축문화제로 확대하여 건축문화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건축문화제를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 건축문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또 건축문화상의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에서 기간제한을 삭제하여 응모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정훈 의원은 “건축문화제는 공모전·전시회·학술행사·도민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기도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믿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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