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자치 입법권을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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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자치 입법권을 존중하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3.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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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재의 통과 받아들여야

 

경기도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과 운영 조례안'이 재의결된 사실과 관련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경기도는 지방자치 입법권을 존중하라"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냈다.   

보도자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조례안은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를 전자파의 유해로부터 보호하자는 도민의 뜻을 경기도의회가 입법으로 담아낸 것"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이윤과 이익을 챙기는 경기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지국 설치를 자유롭게 하는 전파법에 위반되고,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경기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말미에서는 대법원 제소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해 의회와 서로 힘을 합쳐야 할 경기도가 중앙 중심적 사고와 논리로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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