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6.25 납북 피해 신고 기간 연장
상태바
양주시, 6.25 납북 피해 신고 기간 연장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5.02.26 0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주시는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를 오는 12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은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이고, 신고자격은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신고방법은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인이 시청 총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납북피해 신고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1661-6250으로 문의하면 되며, 6.25전쟁 납북자 명부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www.abductions625.go.kr) 및 (사)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www.kwafu.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