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간제법'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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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간제법' 있으나 마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2.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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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율 평균 5.2% 불과, 개별 조례 제정도 지자체도 단 4곳 불과

정부가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2년 고용 후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제하였음에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 전환율을 분석한 결과 고작 5.2%로 법의 실제적 효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원(0.94%) 연천( 0%) 화성 (0.58%) 여주 (0.13%) 의정부 (0.40%) 구리(0.73%)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거의 0%에 가까워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성남(235명/39.4%) 의왕(43명/19.63%) 안산(116명/12.46%) 군포(53명/11.7%) 파주(36명/10.8%) 고양(82명/10.7%) 부천(131명/8.23%) 등은 10% 또는 100명 이상 전환했다.

또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와 파주시뿐이며, 비정규직의 처우, 채용 등 기본 조례를 제정한 곳 2곳 등 4개 단체만이 비정규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법률 이행 의지가 의심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매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다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은 분명 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 같은 불법, 탈법 행위는 기간제법의 근본 취지를 잘못 인식하고 예산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인 만큼 경기도는 즉각적인 실태 조사 및 감사를 착수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정확한 법 적용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기간제법의 적용은 정부에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기피해오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요구 및 강제 이행명령을 받고, 그 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선포한 것이다.

세부 규정에서 예산, 인원에 예외적용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환율이 고작 5%인 것은 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내 편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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