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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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발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2.1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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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안산4,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3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야간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개인보호 장구 등을 지원하고, 낙상 등의 사고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일부를 시·군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도에서 시·군의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고윤석 의원은 “폐지 수집인 대다수가 생활이 어려운 빈곤 노인들이고 폐지 수집과정에서 낙상사고나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처한 경우가 높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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