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진흥지역 6,758ha(2,027만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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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진흥지역 6,758ha(2,027만평) 해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8.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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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ha미만으로 분리된 자투리토지 등 6,774ha (2,032만평)중 농림부에 해제 승인된 6,758ha(2,027만평/여의도면적의 25배)를 오는 6월 22 해제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 진흥지역내 농지규제로 인한 토지이용행위 완화를 위해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이후 도로.철도 등 여건변화로 인해 3ha미만으로 분리된 자투리토지 등 6,774ha (2,032만평)를 농림부에 해제 요청해 6,758ha(2,027만평/여의도면적의 25배)를 오는 6월 22 해제 고시한다.

  ※ 고시 후 시․군 통보 및 주민열람 실시(확정도면은 도 및 시․군 각 1부)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시장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감소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부 주관으로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3월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지침확정에 따라 해제하는 것으로서 당초 5,669ha가 해제 대상이었으나 각 시.군에서 보완정비 대상 누락지역 등의 확인을 통해 1,105ha를 추가로 해제승인 요청했다.

    - 보완정비계획 시달(농림부) : ’07. 3. 27   - 도 농정심의회 : ’07. 5. 16

    - 해제승인 요청(도 → 농림부) : ’07. 5. 21(해제승인 : 6. 12)

해제되는 면적은 경기도 전체 농업진흥지역(’06년말 기준 134,112ha)의 약 5.1%에 해당하는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며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창고 등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해제지역을 시.군별로 보면 파주시 1,367ha(410만평), 이천시 566ha(169만8천평), 여주군 566ha(169만8천명), 안성시 562ha(168만6천평), 화성시 548ha(164만4천평), 연천군536ha  (160만8천평) 순이다.

특히 이번 해제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 제도 도입이후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최초로 해제하는 것으로서 최근 WTO/DDA 재협상 및 FTA 등으로 농업개방이 본격화되고 있고, 지방화시대와 주 5일 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도관계자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는 한편, 도로.철도개설, 택지.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자투리된 지역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031) 249-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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