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총 사업비 5억 2천여만원이 투입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된지 10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3월 31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및 방범등 보수 및 설치, 상하수도 준설,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경로당 및 주민운동시설 보수, 주차장 증설 및 담장ㆍ석축보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이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는 총 사업비의 60% 한도 내에서 최대 5천만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14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중점추진사업을 새롭게 반영하여 아파트간 선의의 경쟁에 의한 특성화사업(나무심기, 주민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서, 단지 고유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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