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입지규제 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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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입지규제 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 백인섭 기자
  • 승인 2015.02.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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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오세창)가 한시적 건폐율 적용기준 완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장부지에 대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한다. 

시설투자가 어려웠던 기존 공장의 시설증설 등이 가능해져, 노후화된 작업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가공에서 모든 식품공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공장입지에 대한 허용범위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과 사업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내용도 금회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기타 준주거지역 내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하고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체납 시 용적률 완화 등도 개정안에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2월 중 입법예고 후 금년 4월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에 대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지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이뤄져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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