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가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시, 기존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새로운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포착, 신분세탁 비양심 체납자에 대하여 2월 한 달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신분세탁 비양심 체납자란, 국내에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국외이주를 한 후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 거소 신고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새로운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취득, 금융재산 보유, 사업장 운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주 전 주민등록번호로 체납액이 관리되는 점을 악용해 재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다.
일제조사 대상은 295명(1,202건/1억6천만원 체납)으로 체납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거소신고 여부, 부동산 등 재산취득 사실 조사, 금융재산 조사, 사업장 운영 여부 등 여러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반드시 은닉재산을 발굴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이번 신분세탁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일제조사는 김포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획기적인 체납액 정리기법으로 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추적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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