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예산을 살리지 말고 경제를 살려라!
현재 수원시의회에서는 7월 1일부터 제256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으며, 주요 안건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상임위 심사와 예결특위 심사가 끝나고 최종 본회의가 남아있다.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맞은편 야외음악당을 잇는 육교(42m)로서 42억원의 건설비에 조명시설까지 갖출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필요성도 없는데다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부활되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설치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도시경관을 위한 설치물로 변했단 말인가?
수원참여예산연대는 이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시대에 역행하는 수원시 정책이다.
조경과 녹지공간이 잘 어우러진 경관육교라는 발상자체에는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장애물을 넘나들듯이 올라가고 내려오게 만드는 길이 보행자에게 절대 편할 리가 없다.
거기다가 수원의 도심경관을 해치는 고가도로마저 모자라 여기저기 설치되는 육교자체로도 경관을 해치고 있건만 또다시 경관육교라니, 수원시민은 시야가 트이고 녹지가 조성된 도시경관이 아닌 육교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인가.
더구나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는 점점 바닥으로 치닫고 있고 온 나라가 에너지절감을 위해 승용차홀짝운행을 실시하며, 사무실에서조차 창가 쪽 실내등 끄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전시성 행정에 눈이 먼 수원시 정책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조차 구분을 못하고 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무계획적 예산이다.
지방재정법은 무계획적, 즉흥적인 예산요구나 투자계획을 방지하기위해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의 경우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게 되어있다.
경관육교설치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던 것으로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었다.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집행이다. 이 사업은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사업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니며 시기적으로 급박한 사업도 아니다.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삭감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부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예결특위는 김용서수원시장의 적극 권유를 받아들여 이 예산을 부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수원신문 7월 16일자) 2006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례로 광교공원주차장 증설예산이 세워졌으며, 그 결과 청명해야할 광교산의 경관을 해치는 흉물스런 주차건물이 지어졌다. 현재 이 주차건물은 텅 빈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인근의 주변도로는 그 이전보다 심각한 불법주차로 인해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의 삭감권한은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원들의 권한이다.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는커녕 수원시의 로비창구역할을 수행하여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예결특위가 계속하여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번 육교설치 예산은 본회의에서 반드시 심도 있게 재접근하여야 한다.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견제해야할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108만 수원시민에게 비난 맞아 마땅할 것이다.
2008. 7. 17.
수/원/참/여/예/산/연/대
수원경실련,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경기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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