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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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1.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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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주민편의를 위한 지방세입금‘간단e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어 올해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도 ‘간단e납부’서비스에 포함시켰다.

‘간단e납부’서비스란 세금, 공공요금 등을 납부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인 카드·통장이 아니거나 타인이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고지서에 기입된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징수과 관계자는 “간단e납부 확대시행 이후에도 납부고지서는 기존처럼 발송하며,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은행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좀 더 쉽고 편하게 지방세나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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