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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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금 공제
  • 백인섭 기자
  • 승인 2015.01.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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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시청 세무과(☎ 031-860-2196)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사이트(http://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 신청납부자는 금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폐차 또는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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