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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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 운영
  • 이동식 기자
  • 승인 2015.01.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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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5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란 지방세수의 조기확보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를 1월중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세금을 10%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납부기한은 2015년 1월 16일 ~ 2월 2일까지로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한 후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 김포시 ARS, 납세자별 가상계좌, 전국금융기관의 ATM기기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2014년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약 12%가 자동차세를 선납하였으며 생활비 재테크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에게 호응이 크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차량별로 최초 한번만 신청 납부하면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에도 계속 유효하여 매년 1월에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되고 있으므로, 고지서 발송 여부 등 자동차세 선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 (031-980- 2877) 또는 읍․면 사무소 민원재무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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