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차 보이콧' 불법 간주... 민변 등 시민단체 반발
상태바
방통위, '2차 보이콧' 불법 간주... 민변 등 시민단체 반발
  • 김원태 기자
  • 승인 2008.07.24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민변, 녹소연, 문화연대, 민언련, 여성민우회, 진보넷과 인터넷카페 촛불소녀코리아,안티2MB는 오늘(7/24) 목동 방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 1일 조중동광고불매운동 관련 글들의 삭제요구 결정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조중동 광고안싣기 요청'글에 대한 삭제 요구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9인의 심의위원 중 한 명인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날 정위원은 이른바 "'제2차 보이콧'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90여 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하고 조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에서는 노사관계법인 태프트-하틀리법의 8(b)(4)(ii)(B)조와 공정거래법인 셔먼법이 노조들과 기업들의 2차 불매운동을 각각 규제하고 있지만, 전자는 노동조합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후자 역시 판례를 통해 기업들에만 적용될 뿐 소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리어 미국에서는 소비자의 2차 불매운동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한 부분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뒤늦게라도 이 사실을 확인했는지 정위원은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 중 일부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요청 부분은 ▲근거로 얘기했던 대법원 판례의 판례 번호는 명기 요청을 ▲'(2차 보이콧을) 미국에서 90여 년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명이다. 정위원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 일부 드러난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조치 의결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사용자들이 직접 방통심의위에 명확한 사실확인을 요청한 것.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들은, 첫째,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나? 둘째,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그 근거는 정확하게 무엇인가? 에 대한 명백하고 합리적인 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방통심의위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사용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스로 논리적 근거도 없이 월권행위를 한 것임을 인정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글을 삭제당한 네티즌들과 함께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소위 '2차 보이콧'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