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의 심의가 보류되자 30일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재준 의원이 이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문제의 조례안은 어린이집 주변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ㆍ운영하고, 안심지대에 인터넷 공유기 설치 때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어린이집으로 이용되는 단독건물에는 신규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4일 도의회에서 의결됐고, 29일 조례규칙심의회가 개최돼 심의했으나 보류처리됐다.
심의회는 보류처리 배경에 대해 기지국 개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며,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관련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준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위 근거법령이 없다는 해석은 전파법만을 고려한 단견이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권한은 단체위임사무로 경기도지사 사무를 침범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복지법 제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밞히고 관련법에 비춰볼 때 심의회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해 "캐나다 보건부 연구에 의하면 전자파는 암 종양 DNA 손상 등에 원인을 제공할 확률이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전자파 흡수율이 아이들이 어른보다 높다. 2013년 글로벌이코노믹 저널은 매일 30분 이상 휴대폰을 10년 이상 사용할 경우 뇌종양 등의 발생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40%정도 높다.
유럽이동통신사 오렌지는 남성이 바지에 휴대전화를 넣고 다니면 성기능이 약화된다. 유럽연합 7개국 12개 기관이 참여 연구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포가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세포 DNA가 손상되는 유전자 독성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하고 전자파의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말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침해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법률개정을 주도하고 아동복지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최우선적 고려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