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 전입학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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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전입학 자율화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6.14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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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호 및 거주 이전에 따른 전학 불편 해소

경기도교육청은 그 동안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해 오던 중학교 3학년의 전입학 시기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지역교육청에 전달했다.

그간 중학교 전입학은 시·군교육청 교육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또 3학년에 한해 지역교육청별로 고등학교 입학 전형 일정과 내신 성적 산출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9월말에서 10월말까지만 전입학을 허용해 왔었다.

중학교 전입학 시기 자율화 조치

구분

전입학 방법

거주지 이전→동사무소에서 배정

거주지 이전→교육장이 배정

거주지 이전→교육감이 배정(비평준화지역은 학교장)

전입학 허용 기간

연중

3학년의 경우 9월말~ 10월 말까지(교육청별 다양)

3학년의 경우 1학기말까지

시기제한 사유

해당사항 없음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및 내신성적 산출

대학교 수시모집 일정 및 내신성적 산출기준

개정 사항

없음

전입학 시기 제한 전면 폐지

현행유지

개정 사유

없음

․의무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호

․거주 이전에 따른 학교 전학의 편리성 도모

 

 

 

이 때문에 중3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 거주지는 이전되었으나 전학을 할 수 없는 데 따른 민원이 적지 않았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전입학 시기를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 보완한 결과, 내신 성적 산출에 큰 어려움이 없고, 학생․학부모의 거주 이전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입학 시기 제한을 전면 폐지한 것.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평준화 지역 고등학생의 전입학 배정 시 학교 선택권을 확대 부여한데이어, 이번 조치로 학생․학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3S(speed, service, satisfaction) 행정 을 구현, 도민의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조영관 사무관은“전입학 시기가 전면 폐지되어 언제든 전학이 가능해졌으나, 고등학교 입학 원서 접수 기간 즈음에 전입학을 할 경우, 고등학교 원서 작성 및 진학과 관련하여 반드시 지역교육청에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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