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건축 가능해 진다
상태바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건축 가능해 진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12.17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를 근거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도서관·주민운동장·주민자치센터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4호아목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 위임받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도서관, 주민운동장,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공동목욕장’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재욱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공동생활기반시설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