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수원시장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 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시장은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은 개정 후 30년 가까이 지나, 지금의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을 다수 담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해 단 2개의 조문으로만 규정돼있어 지방차지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헌법 규정상의 흠결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이후 나타난 많은 ‘제도적 수요’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금이 분권개헌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가 ‘자치구 폐지’라는 ‘反 분권적’ 내용을 지방자치발전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이런 위기상황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영구적, 안정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긴급한 현안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국민으로부터의 지지와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국민들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받고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전망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자치분권 개헌 전략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각 지방기관의 공통적인 의견을 ‘지방분권개헌 의견’으로 수렴해 헌법규범으로 관철시키고 입장이 나뉘는 내용은 개헌 후 하위법 차원에서 검토하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분권개헌의 내용으로는 헌법전문에 지방분권 내용 신설, 지방자치 관련 법규범 재·개정 시 지방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중앙부에 대한 견제장치, 지방재정에 관한 헌법적 근거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의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포럼준비위원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지방분권에 대한 발표와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