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기업과 연계하는 공동작업장 운영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자『공동작업장운영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오는 22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1차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이고,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2차 7월부터 10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참여대상은 4대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업체이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에서 선발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채용하게 되고, 의정부시는 공동작업장에 인부임 전체와 재료비(1차당 500만원 이내) 일부를 지원하고, 연계대상기업은 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해 작업장과 일감을 제공하며 발생수익으로는 일자리 확대에 쓰이도록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828-4357)에 모집기간 내에 신청서(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재)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