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상태바
화성시,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12.12 0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는 2014년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내년 1월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중점 사실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이해관계자 등 제3자 요청포함),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 이전 출생자)거주,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관·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 말소자 미정리자, 입학목적의 위장전입자(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 이다.

시 민원봉사과는 사실조사기간내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와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중 자진신고 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전출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4일까지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