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4.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생존 여부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기숙사 등 합숙소 거주자 중 전입신고 미실시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조사는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으로 진행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입신고 미실시자에 대한 확인·안내,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증발급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말소,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고,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오산시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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