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건의안 결의안 관리 및 지원조례안'이 12. 1.(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 최초 조례인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이 국회 및 중앙부처 등으로 전달되지 못하여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및 소관부서의 적극적 행정실현을 통해서 정부 등 외부 관련기관에 의회 의사를 전달하고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앙 등 관련부처가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해 회신의무가 있어야 하나, 현재는 중앙부처 등의 건의안?결의안 회신 의무가 없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경기도에서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시도의회협의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한 회신 의무화 추진에 대한 사항도 탄력을 받아 예상보다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한 "타 시도에서도 경기도의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하는 등 건의안, 결의안 회신에 관한 사항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현 제도권 범위에서 회신율이 미미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노력을 보인다면 조례 제정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는 지난 11.28(금)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오완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수원9)에서 모범조례로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로 논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