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는 2014.12.1.(월) 상임위 회의실에서 2015년도 농정예산을 당초요구액 대비 520억원을 증액한 4,944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을 의결했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살처분보상금지원 및 시도가축방역사업매몰지사후관리 등을 위한 추가요구액 206억원을 반영하였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보행관리기 지원에 3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을 편성하였고 , 수리시설정비 사업에 52억원을 증액한 70억원을 편성했다.
또 농로확·포장사업에 38억을 증액시킨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314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한-중FTA 협상체결, 쌀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의 아픈 맘을 달래도록 했다.
당초 경기도가 지난 2014.11.11. 도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정예산은 4,424억원으로 전년대비 29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도 전체예산 대비 농정예산 비중은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원욱희위원장(새누리당, 여주1)마무리발언을 통해 도의 재정여건과,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한중FTA 대응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심의기간동안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 및 농업의 위기상황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우FTA페업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2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12.2.∼15 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6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