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장관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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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장관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의 소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7.15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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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번지 신정빌딩 5층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2 공도빌딩 602호 수륜법률사무소

피고 :  외교통상부 장관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의 소

청구 취지

1. 피고가 별지 1 및 별지 2 목록 정보에 대하여, 2008. 7. 1 및 같은 달 7.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변호사 단체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회칙에 규정된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및 임원을 통하여 원고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고, 이를 담당할 기관과 대표자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입니다. (갑 제 1호증 회칙)

나. 피고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외 통상 교섭을 담당하는 행정청입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거부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 협상 경위

(1)농수산식품부 (이하 ‘농림부’) 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34조 제2항의 수권을 받아, 2008. 4.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협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갑 제 2호증 보도자료)

(2) 그런데, 이 합의 내용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통제 등급 변경이 없이는 수입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누리고 있는, WTO 위생검역협정(SPS 협정) 제 5조 제7항의 잠정적 수입중단 조치 검역주권을 본질적으로 형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갑 제 3호증)과 비교해서, 광우병 위험부위(SRM) 범위의 대폭적 축소, 한국으로 수출 가능한 소의 월령 제한 해제, 미국 도축작업장 승인권의 포기, 광우병 위험부위 검출 시 한국의 수입중단 조치 및 해당 도축장에 대한 수출작업중단조치권의 포기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농림부 장관에 부여한 권한의 목적과 한계를 일탈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학교 급식에 사용이 금지된 선진회수육(AMR)을 분쇄육(ground beef)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도외시한 것이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전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국 피고 통상교섭본부장인 김종훈 본부장이 2008. 6.13.부터 같은 달 20.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이 사건 추가 협상(‘이 사건 추가 협상’이라고만 합니다.)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추가 협상의 결과 발표의 문제점

피고 통상교섭본부 김종훈 본부장은 2008. 6. 21. 추가협상 결과로 다음의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다음의 점에서 추가 협상의 내용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 미국 소 이력추적제와 한국 QSA의 폐지 절차 

김종훈 본부장은 3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방지하는 실효적 장치로서 이른바 '30개월 미만 한국 QSA'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이 한국 QSA가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수출위생증명서에 첨부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선 반송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갑 제 4호증 추가 협상 결과)

그런데, 이 QSA라는 것은 민간 자율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미국의 수출증명(EV)와는 달리, 한국의 수입위생조건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피고 통상교섭본부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의 도축장들이 30개월 미만 월령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미국측과 협의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른바 QSA라는 것도 그 시작과 종료가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그것이 함부로 종료되지 못하도록 하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김종훈 본부장은,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수출 금지라는 추가 협상에서의 위 두 가지 핵심적 내용에 대한 한미 양국의 논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소 이력 추적제를 보면, 오히려 미국 축산업자들은 언론 보도에서, 자신들은 이력추적제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치아감별법으로 30개월령 미만을 확인할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과학적 신뢰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 치아감별법 대신, 한국이 도입하고 있는 소 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미국 민간 도축장들이 도입해서, 이에 근거하여 정확히 소의 30개월 미만 월령을 관리할 수 있도록 등의 방안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이 미국과 어떠한 논의와 합의를 하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 한국 QSA의 폐지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없이 경과조치로서 실시’한다는 지극히 모호하고도 모순되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하는 자의적 기준이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기한의 개념이 아닌 조건부 합의를 하였음에도, 마치 기한의 존부가 문제인 양, “기한없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QSA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하고 어떠한 조건에서 폐지할 것인가는 추가 협상의 핵심적 협의 영역이었을 것이고, 그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미국 육류수출협회(USMEF)가 2008. 6. 20. 한국 정부의 협상 발표 이전에, 미국 농무부에 QSA 도입을 신청하면서, 자신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에 대응하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겠다고 미국 농무부에 자임한 것에 의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갑 제 5호증 미 육류수출협회 서한 및 그 번역본)

(2) 30개월미만 척수조직과 머리뼈

30 개월 미만의 광우병 위험부위와 관련해서, 김종훈 본부장은 뇌, 눈, 척수, 머리뼈의 수입을 차단했다고 발표했지만, 그러나 그 실제 내용에서는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러한 합의 발표대로라면, 만일 한국의 수입업자가 이를 주문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와 한국 정부가 한국의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주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입 조치를 어느 범위에서 언제까지 취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핵심적 문제에 대해서도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과 협의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에게 미량의 척수 잔여 조직,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에 대해서는 그 반입을 허용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여기서의 검출 허용 기준치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피고는 2008. 6. 21. 이 사건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와 같은 핵심적 사항에 대해선 전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추가 협상 결과 한국과 미국 협상 대표가 서명한 합의록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추가 협상의 실질적 내용 파악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와 피고 비공개 처분

(1) 원고의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

(가)이에 따라 원고는 2008. 6. 20.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갑 제 6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서)

원고가 위 날자에 청구한 공개대상 정보인 별지목록 1기재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1항은 이는 이 사건 추가 협상에서 합의문, 양해 각서 등 한국과 미국 협상 대표에 의해 공동으로 작성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이는 위에서 보았던 핵심 쟁점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2항 내지 4항은 이 사건 추가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한국인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평가 보고서와 추가 협상 합의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입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학교 급식에 사용이 금지된 선진회수육(AMR)을 분쇄육(ground beef)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 등을 포함하여, 과연 추가 협상에서 결정된 수입위생조건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와 평가에 기초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민간 수입업자들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자유화된 30개월 미만 척수, 머리뼈 등에 대하여 음성적으로 그 수입 금지를 지시하는 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나) 또한 원고는 2008. 6. 26. 이 사건 추가 협상에 대한 한미간 합의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접하고 한국이 작성한 협상 일지, 발언 요지록의 공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갑 제 6호증의 2 정보공개청구서, 별지목록 2기재 정보) 이는 앞에서 공개청구하였던 양국 대표단 공동 작성 합의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우리측이 작성한 협상 관련 일지와 발언 요지록을 통해서라도 추가 협상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피고의 이 사건 정보 공개 거부 처분

그러나 피고는 2008. 7. 1. 및 같은 달 8.자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원고에 통지하였습니다. (갑 제 7호증의 1 내지 2 각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피고가 각 통지서에서 공개한 정보는 서로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협상 대표단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서명된 그 어떠한 문서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 피고의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이를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다만 소정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그리고 공공기관이 청구 대상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제 13조 제4항)

나.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은 다음의 점에서 이러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됩니다.

피고가 공개한 문서는 크게 세 종류인바, 그 중 <(1) 추가고시 문안>과  <(3)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 내용 합의문>을 보면, 이것이 추가 협상 결과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는 한국과 미국 협상 대표의 서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미 무역 대표부 및 미 농업부 장관 서한>도 미국측의 서한에 지나지 않고, 상호 교환된 적법한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별지 목록 1의 1항에서 한국과 미국의 합의문 곧, 한국과 미국의 협상 대표에 의하여 추가 협상의 결과로 합의된 것임을 서명을 통해 확인된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개한 모든 문서에는 한국측의 서명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문서들은 한국과 미국의 협상 대표가 함께 서명한 문서가 아니며, 동시에 교환된 서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개 청구한 나머지 정보인, 별지목록 1 기재 2항 내지 4항, 그리고 별지목록 2 기재 정보에 대해서는 피고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의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 대하여 전혀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그 어떠한 비공개 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정보공개법이 보장한 정보공개청구제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미국 소 이력추적제 논의 내용, 한국 QSA 폐지 절차, 30개월미만 척수조직과 머리뼈에 대한 수입 통제 절차, 분쇄육에 선진회수육(AMR) 사용이 허용된 것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음성적 수입 통제 조치의 한미 FTA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의 핵심적 내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을 선언하시고 이를 취소하심으로써,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보장한 알 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천명하여 주시고, 피고가 선진통상국가에 적합한 통상정보 공개 체제를 갖추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원고 회칙
갑 제2호증 협상 결과 발표 자료
갑 제3호증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갑 제 4호증 추가 협상 결과 발표 자료
갑 제 5호증 미국 육류수출협회 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2 각 정보공개청구서
갑 제 7호증의 1 내지 2 각 정보공개결정통지서


2008. 7.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호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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