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가습기 살균 피해자가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만 5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0명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근서경기도의원(새정치,안산6)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은 경기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20개 시군에서 54명이고, 이가운데 20명은 이미 사망해 지금까지 8억여원의 의료비와 4,300여만원의 장례비 등 모두 8억 5,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체 피해자 54명중 8~18세 청소년이 23명으로 42%, 7세 이하인 영유아는 16명으로 30%를 차지해 신체 면역력 등이 떨어지는 영유와와 청소년이 39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는 면역력이 강한 19~30세는 단 한명도 없고, 31~67세는 15명으로 전체의 28%이다.
지역별로는 피해인원이 수원 9명, 성남 8명, 용인 6명, 안성과 각 4명순으로 분포하고 있고 특히 이 가운데 사망자는 성남과 수원에서만 각각 5명에 달해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구성한 '폐손상 조사위원회'가 폐손상 의심 사례에 대해 8개월간 조사하여 올해 4월 발표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체 폐손상 의심 조사대상 361명 중 168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고, 사망자 104명중 75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와 사망시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및 약제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싱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항목에 대해 지원할 뿐 간병비 등은 제외돼 있다.
양근서의원은 "정부가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를 추가 조사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유아와 청소년 등 아이들에게 집중적인 피해가 일어난만큼 경기도가 실태파악을 해서 간병비 등 지원 대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