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직원, 경기도 감사 징계 '주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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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직원, 경기도 감사 징계 '주의'에 그쳐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11.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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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원 "솜방망이 처벌 말고, 자체 감사 통한 적정 징계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은 13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원 일부 직원의 근무기강 해이로 인한 근무여건 훼손이 심하다고 지적하며, 조퇴·병가 등의 남발과 허가받지 않은 외부 회의 참석 등을 집중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도(道) 감사에서 카드깡으로 지적을 받았던 직원의 감사 처분이 ‘주의’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연수원 자체 감사를 통해 적정한 징계 처분을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장 의원은 조퇴·병가 등을 남발하고, 회의참석 7번 중 2번만 허가받은 직원이 있다”며 연수원 직원의 근무기강 해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자체 징계를 적정한 별도 징계를 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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