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단위 주거복지정책이 도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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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단위 주거복지정책이 도입 전망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10.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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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서 의원, 주거복지지구 및 주거복지기금 도입을 골자로 한 「경기도 주거복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표

경기도에 주거환경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원을 통합하는 ‘주거복지지구’와 경기도시공사의 수익금 출연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주거복지기금’이 조성되는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마을단위 주거복지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의원은 28일 조광명(새정치민주연합, 화성) 의원, 김종석(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의원, 천동현(새누리당, 안성) 의원 등 여야 의원을 비롯해 이춘표 과장(경기도 주택정책과) 원선희 팀장(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주거복지지구 및 주거복지기금 도입을 골자로 한 「경기도 주거복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봉인식 박사(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제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것으로 봉인식 박사는 노후주택과 저소득층이 밀집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거복지지구를 도입하고 기금을 조성해 주거환경개선과 사회경제적 균형 회복에 초점을 맞춘 마을단위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는 전체 가구의 10%인 37만가구가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이며 약 15만 가구는 반지하방이나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으로 성남, 부천, 수원, 안산, 시흥, 안양시 등 구도심 일부지역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있다.

이들 지역처럼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반지하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 지정되는 주거복지지구는 주거환경개선과 공공서비스개선, 지역경제활성화, 사회계층간 균형을 회복하는 정책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거복지기금은 경기도의 출연금과 기업 등 민간재원, 일반회계의 일정 비율 적립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으나 양근서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수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유력한 방안으로 제안했다.

양근서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는 뉴타운 등 전면철거가 불가피한 대규모 개발방식은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주거정비와 생활환경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마을단위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경기도시공사가 적극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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