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도의원, 전자파 안심지대 관련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2)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전자파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 청소년 전용시설에 대해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고 안전대책 수립과 함께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전자파 안심지대 관련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2014. 10. 16. ~ 2014. 10. 20)을 거쳐 11월 정례회에서 발의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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