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체계 검토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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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 체계 검토위한 토론회 개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10.0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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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의원, "주행세 및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근거없어"
   

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는 10월 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지방세제 차원의 주행세 체계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했다.

금번 토론회는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 이재준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고양2) 및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준의원은 「석유류 판매 시 주행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법률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석유류 판매 시 주행세 및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개별세액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만큼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훈 연구위원도 ‘주행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이는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소비과세의 기본 틀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택대 진세혁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노진열 세무사는 “관련 법규정이 불분명한 주행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조세위의 조세(tax-on tax)문제는 현행 지방소득세나 지방교육세 제도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으며, 조세 관련 행정규칙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권한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조세위의 조세, 법령에 근거 없는 조세 등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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