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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는 10월 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지방세제 차원의 주행세 체계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했다.
금번 토론회는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 이재준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고양2) 및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준의원은 「석유류 판매 시 주행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법률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석유류 판매 시 주행세 및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개별세액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만큼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훈 연구위원도 ‘주행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이는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소비과세의 기본 틀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택대 진세혁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노진열 세무사는 “관련 법규정이 불분명한 주행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조세위의 조세(tax-on tax)문제는 현행 지방소득세나 지방교육세 제도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으며, 조세 관련 행정규칙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권한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조세위의 조세, 법령에 근거 없는 조세 등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고” 기대했다.